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1조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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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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