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대한민국헌법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