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대한민국헌법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