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대한민국헌법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