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장 정부

제90조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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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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