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보조금의 교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헌정회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②** 헌정회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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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
@08bc640 -
2016-01-19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타법개정)
@52c8b7e -
2013-08-13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
@875f6d8 -
2010-03-12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
@195d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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