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잔여재산의 귀속)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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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
@08bc640 -
2016-01-19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타법개정)
@52c8b7e -
2013-08-13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
@875f6d8 -
2010-03-12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
@195d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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