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사업)

대한소방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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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특별회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공제회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④**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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