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예산 및 결산)

대한소방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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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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