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대한소방공제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