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집행기관 <개정 2012.10.22>

제14조 (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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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②**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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