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집행기관 <개정 2012.10.22>

제19조 (사무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2.2>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