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사업 재원의 조성)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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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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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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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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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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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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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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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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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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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ba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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