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정 <개정 2012.10.22>

제22조 (사업 재원의 조성)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