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2.10.22>

제27조 (감독 등)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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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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