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댐건설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 2018.6.8, 2022.6.14, 2025.10.1>
1. 사업의 명칭
2.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工程計劃)을 포함한다]
6. 재원조달계획
7. 실시설계도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9. 이주대책
10. 지역별 용수(用水) 공급계획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2.6.14>
1.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
2. 공정계획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사업의 명칭
2.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工程計劃)을 포함한다]
6. 재원조달계획
7. 실시설계도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9. 이주대책
10. 지역별 용수(用水) 공급계획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2.6.14>
1.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
2. 공정계획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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