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삭제 <2017.6.2>
**②**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의 50퍼센트로 하되, 각 수익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총액은 댐건설을 위한 공사에 든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건설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익자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 장소 및 납부기한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 2018.6.8, 2025.10.1>
**②**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의 50퍼센트로 하되, 각 수익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총액은 댐건설을 위한 공사에 든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건설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익자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 장소 및 납부기한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 2018.6.8, 2025.10.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