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5.30>

제24조 (댐사용권의 설정)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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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사용권은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설정목적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ㆍ최저 수위(水位)와 저수량

**③** 제2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⑤**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기 전이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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