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댐관리세부시행계획)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제3조제2항제2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제3조제2항제2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6-03-17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02f17 -
2026-03-17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e6508 -
2025-10-01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4a9ea -
2025-03-25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abde4 -
2024-01-30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037d9 -
2022-12-27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068d1 -
2021-06-15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d0c05
현재 조문(제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