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개정 2011.5.30>

제44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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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2.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3. 차입금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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