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5.30>

제47조 (청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양도명령
2.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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