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벌칙)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治水)에 장해를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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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02f17 -
2026-03-17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e6508 -
2025-10-01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4a9ea -
2025-03-25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abde4 -
2024-01-30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037d9 -
2022-12-27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068d1 -
2021-06-15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d0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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