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5.30>

제6조 (댐관리의 기본원칙)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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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의 관리는 홍수ㆍ가뭄의 예방,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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