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5.30>

제9조의1 (댐의 평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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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댐의 용수 공급능력, 홍수 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1.6.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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