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한 지원 등

제20조 (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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