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

제11조 (데이터의 제공 범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해당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데이터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조례만 해당한다)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2.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이를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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