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법인등이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데이터기반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민간법인등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법인등이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데이터기반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민간법인등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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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7d6264 -
2020-06-09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8d569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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