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19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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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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