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21조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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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및 기술의 조사ㆍ연구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등 지원
4.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 등록ㆍ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지원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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