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도로교통법
**①** 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ㆍ지식 및 기능교육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ㆍ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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