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09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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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
2. 학원등의 강사
3. 기능검정원

**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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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 서울고법
  2.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