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11조 (수강료등의 반환 등)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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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등의 등록취소ㆍ이전ㆍ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과 교육생 편입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학원등에서 이수한 교육 시간은 편입한 학원등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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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