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14조 (청문)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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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학원등의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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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도로교통법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