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17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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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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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