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도로교통법
법 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3.7.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e62d70b -
2025-08-14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66a209e -
2025-04-01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b075169 -
2025-01-21
법률: 도로교통법 (타법개정)
@287ab11 -
2025-01-07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b60f902 -
2024-12-03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5fecfca -
2024-03-19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34c76f7 -
2024-02-13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c2199f7 -
2024-01-30
법률: 도로교통법 (타법개정)
@1c59a58 -
2024-01-30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5eacdb
현재 조문(제1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