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14조의1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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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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