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장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9.3.28>

제14조의3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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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제4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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