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도로교통법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2.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3.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4. 그 밖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자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자동차등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3.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관한 사항
4.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2.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3.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4. 그 밖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자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자동차등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3.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관한 사항
4.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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