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 (교통정보의 제공)
도로교통법
**①** 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2024.3.19>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교통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구축ㆍ운영,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19>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교통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구축ㆍ운영,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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