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벌칙

제148조 (벌칙)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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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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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법원
  2.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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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