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 (벌칙)
도로교통법
**①**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e62d70b -
2025-08-14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66a209e -
2025-04-01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b075169 -
2025-01-21
법률: 도로교통법 (타법개정)
@287ab11 -
2025-01-07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b60f902 -
2024-12-03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5fecfca -
2024-03-19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34c76f7 -
2024-02-13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c2199f7 -
2024-01-30
법률: 도로교통법 (타법개정)
@1c59a58 -
2024-01-30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5eacdb
현재 조문(제1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