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벌칙

제161조의2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도로교통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찰청장은 누구든지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내용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전자납부(인터넷이나 전화통신장치 또는 자동입출금기의 연계방식을 통한 납부를 말한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과태료ㆍ범칙금 납부대행기관 정보통신망과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연계
2.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