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3.27>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구지법
  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법
  3.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