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3.27>

제25조의1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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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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