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27조의2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도로교통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4조제5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ydrochloride)
2.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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