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도로교통법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ydrochloride)
2.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1.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ydrochloride)
2.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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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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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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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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