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3.27>

제38조 (차의 신호)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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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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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