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교통안전교육

제38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2.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3.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