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도로교통법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12>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신설 2018.6.12>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신설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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