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의1 (모범운전자연합회)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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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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