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6.8>

제55조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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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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