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57조 (통칙)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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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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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 판례 확정 서울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