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1조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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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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